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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원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신고 및 연말정산 방법 공유

by DonggleE 2024. 1. 18.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중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를 사용했을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는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하게 연말정산

1. 교육비 공제 대상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
  • 초, 중, 고, 대학생 자녀 : 수업료 및 입학금,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등
  • 근로자 본인 :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지급한 수강료 등
  • 장애인 : 단, 기본공제 대상 이어야 함.

위 공제 사항 중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 근로자 본인 : 전액 인정
  • 취학 전, 초, 중, 고 학생의 자녀 :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 연 900만 원 한도

교육비의 주체가 근로자 보인 교육비인지, 자녀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3. 교육비 소득공제 종류

학원비나 교육비는 연망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 교육비 :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교육비도 소득공제로 신고 가능 (전문직군 교육)
  • 자녀 교육비 : 만 24세 이하 자녀의 경우, 자녀의 학원비,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신고 가능. 단, 학원비와 교육비는 국세청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국세청에서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 먼저,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금 교육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 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으로는 수강료, 교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학습자금 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학습자금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영수증 등의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학원비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취학 전 자녀에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6. 마치며

교육비, 학원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에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이 있으시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교육비 지출이 있으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피해야 할 듯하네요. 

매번 연말정산 귀찮아 회사에서 맡기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만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번 피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잘 준비하여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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