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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

동글이가 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자 등 정보 A to Z

by DonggleE 2024. 2. 19.

신생아를 맞이하는 가족들에게는 많은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많은 부모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특례대출이란?

 -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2. 대출 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단, 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1)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2)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사람(차주) 및 그 배우자가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면 가능)
    4)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5)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6.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
  7.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 인자 (24년 기준)
  8.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잇는 경우는 불가

3.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4.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32~35평)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38~40평)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5. 대출한도

- 최고 5억원 이내이며, LTV, DTI 가 적용됩니다. LTV는 7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로 적용되고요. DTI는 60% 이내로 적용이 됩니다.
- 매매(분양) 각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6.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3.10% 3.20% 3.30%

 ※ 기본 5년간 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 적용
 ※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하며 최대 15년 연장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금리에서 0.55% p 금리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7.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있습니다.

8.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9.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11.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12.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13.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14.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5. 마치며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소득조건이 5년 뒤에도 적용되어 이자가 변동된다는 점과, 서울 집 값을 생각하면 조건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에 유효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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