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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크! 절세방법! 자동차세 연납 혜택 및 신청 방법

by DonggleE 2024. 2. 15.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많은 분들에게 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개념과 그에 따른 혜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매년 반복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데, 연납을 선택하면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은 정해진 기간에 내는 것보다 할인받아 절세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관련된 일정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말마다 자동차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면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경제적인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 및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6월, 12월 가각 납부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하면 더 좋은 점은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연납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하거나 다시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24년 기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 연세액의 약 4.6%
  • 3월 : 연세액의 약 3.8%
  • 6월 : 연세액의 약 2.5%
  • 9월 : 연세액의 약 1.3%

기한이 지날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니 가능하면 1월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세율 확인

1) 승용차 자동차 세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2) 승합자동차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 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 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 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 일반버스 25,000 원 65,000 원

3) 화물자동차 세율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kg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 kg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 kg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 kg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 kg이하 22,500 원 76,500 원
8,000 kg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 kg이하 45,000 원 157,500 원
10,000 kg초과 45,000 원
(1만 kg 초과시 마다 1만 원 추가)
157,500 원
(1만 kg 초과시 마다 3만 원 추가)

5.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은 1, 3, 6, 9월 16일부터 말일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의 부가서비스 메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후 정보를 기입하면 세액이 조회가 되고, 연납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납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조회가 불가능하여, 더 자세한 캡처화면을 추가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3월 연납신청 기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연납 신청 기한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절세해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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