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많은 분들에게 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개념과 그에 따른 혜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매년 반복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데, 연납을 선택하면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은 정해진 기간에 내는 것보다 할인받아 절세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연납을 선택하면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관련된 일정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말마다 자동차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면 일정 금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경제적인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정기 납부 기간 및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6월, 12월 가각 납부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에 하면 더 좋은 점은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연납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하거나 다시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24년 기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 연세액의 약 4.6%
- 3월 : 연세액의 약 3.8%
- 6월 : 연세액의 약 2.5%
- 9월 : 연세액의 약 1.3%
기한이 지날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니 가능하면 1월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세율 확인
1) 승용차 자동차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2) 승합자동차 세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 원 | - |
대형 전세버스 | 70,000 원 | - |
소형 전세버스 | 50,000 원 | - |
대형 일반버스 | 42,000 원 | 115,000 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 원 | 65,000 원 |
3) 화물자동차 세율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 kg이하 | 6,600 원 | 28,500 원 |
2,000 kg이하 | 9,600 원 | 34,500 원 |
3,000 kg이하 | 13,500 원 | 48,000 원 |
4,000 kg이하 | 18,000 원 | 63,000 원 |
5,000 kg이하 | 22,500 원 | 76,500 원 |
8,000 kg이하 | 36,000 원 | 130,500 원 |
10,000 kg이하 | 45,000 원 | 157,500 원 |
10,000 kg초과 | 45,000 원 (1만 kg 초과시 마다 1만 원 추가) |
157,500 원 (1만 kg 초과시 마다 3만 원 추가) |
5.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은 1, 3, 6, 9월 16일부터 말일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의 부가서비스 메뉴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후 정보를 기입하면 세액이 조회가 되고, 연납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납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조회가 불가능하여, 더 자세한 캡처화면을 추가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3월 연납신청 기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연납 신청 기한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절세해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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