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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경제 공부

동글이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알려주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by DonggleE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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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또 기대하게 되는 연초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생소한 부분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내년의 연말정산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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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이해와 준비방법

  1.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돈과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누가 의무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2.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돈의 총계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 및 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1년간 번 돈이 4500만 원이고 공제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공제금액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1년간 낸 세금이 초과된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준비과정으로 저와 같은 직장인분들은 소속 회사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간의 소비내역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포함되지 않는 내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공제 항목 및 이해하기

  1.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 :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합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배우자 : 나이 무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나이 무관
    단,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제외하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2. 연금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등 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최대 99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최대 13.2%, 최대 79.2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는 납임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에 대해서 16.5%, 148만 5천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13.2%, 118만 8천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비한 내역에 대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일정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보다 많은 비율로 공제가 됩니다.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사용액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입니다.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되므로 신용,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높습니다. 
  4. 기타 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며, 월세임대를 하시는 분이면 월세 또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형 소장 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까지 토지하고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5세~34세 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내용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 1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5만 원의 공제를 받고, 2명의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3자녀의 경우 35만 원에 추가로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후 조리비 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24년부터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하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월 150만원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기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000만원이었던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7.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공제가 되며, 맞벌이 일 경우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8. 기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경우 기부액에 40% 세액공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9.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23년 대비 증가분에 한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진행됩니다.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4. 연말정산 서류준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로는 먼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적공제에 대한 증거서류로 사용됩니다. 
월세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추가적인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빙자료 (은행 이체 내역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가 필요합니다.
간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는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누락된 자료를 확인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직접 수집하여 직접 회사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마치며

2025년 연말정산은 새롭게 개정된 세법 덕분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은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시고,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4.01.22 - [Life Info] - [연말정산] 24년 연말정산 배우자 등 부양가족 자료 가져오는 방법 _ 자료제공 동의 및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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